“이 사람 뽑으라”… 사전투표소 앞 60대 여성, 노인 손목 붙잡고 투표 강요

양다훈 2025. 6. 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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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충북 제천의 한 투표소 앞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강요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쯤 제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앞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80대 여성 B씨에게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강요하며 손목을 당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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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인 30일 경기 수원시청 별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충북 제천의 한 투표소 앞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강요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쯤 제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앞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80대 여성 B씨에게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강요하며 손목을 당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 또는 투표소 반경 100m 이내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언행을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B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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