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환경오염 항소심 결심…검찰 ‘징역 5년’ 구형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중금속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전·현직 임직원 7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다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검찰은 2일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에서 열린 이강인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등 임직원 7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회사 법인인 ㈜영풍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핵심 쟁점은 낙동강으로의 카드뮴 등 중금속 유출이다. 검찰은 2심에서 카드뮴 유출과 관련한 업무상 과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며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검찰이 원인과 유출 경로를 입증하지 못한 채 결과만을 토대로 과실 책임을 추가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박영민 전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공장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환경 기준 초과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충분한 노력은 부족했지만, 고의적인 방치로 보기는 어렵다”며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오랜 환경 논란과 맞물려 지역 주민과 환경 단체 사이에서도 첨예한 입장 차를 낳고 있다. 봉화군 주민들은 “수십 년간 낙동강 물을 식수로 써 왔는데, 여전히 공장 주변 물고기를 못 먹겠다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반면 한 환경법 전문가는 “형사책임 판단은 실제 유출 경로와 고의성 여부가 중요하다”며 “과학적 입증 없이 단지 ‘결과’를 근거로 처벌할 경우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용현 기자(=대구)(tkpressi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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