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무동력 수상레저 '음주운항' 단속…과태료 최대 100만원
오주호 기자(=포항) 2025. 6. 2. 17:01
“6월21일부터 과태료 부과 시행”
▲ⓒ포항해경 제공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오는 21일부터 카약, 카누, 패들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운항자도 음주운항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는 동력 수상레저기구에만 적용되던 음주 및 약물 복용 단속이 무동력 기구까지 확대된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무동력 기구를 운전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해경은 개정사항에 대해 국민의 수용성 제고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수상레저사업장 및 레저객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올해 12월 20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해경은 본격 시행에 앞서 오는 12월 20일까지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수상레저사업장 및 레저객 등을 대상으로 안전수칙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를 위해 음주를 삼가고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오주호 기자(=포항)(phboss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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