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선 직후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선거법 처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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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직후인 5일부터 임시국회 개회를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2일 제출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임시국회 집회를 공고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도 해야 하는데 6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국회에서 지원해 줄 것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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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직후인 5일부터 임시국회 개회를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2일 제출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임시국회 집회를 공고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도 해야 하는데 6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국회에서 지원해 줄 것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본회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임시국회가 열리면 12·3 불법 계엄과 관련된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 대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죄 중 행위 요건을 삭제한 개정안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이던 형사 재판을 재임 기간 동안 중단하도록 하는 조항(306조 제6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대법원이 이 후보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현재로서는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재판을 중단하거나 재판부가 '면소' 판결을 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법'을 처리하려 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다만 조 단장은 이날 해당 법안들의 처리 여부에 대해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까지 갖다 놓은 법안들이 있지만 언제 처리할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이날 제426회국회(임시회)를 오는 5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했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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