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증거, 조작" 민주당 주장에…검찰 "믿을 수 없는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회계사 정영학씨 관련 증거를 검사가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데 대해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여러 증거들에 의해 믿을 수 없는 주장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정씨가) 추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지난해 12월 종전 증언까지 번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건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대변인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이 검찰이 조작한 거짓 사건임이 밝혀졌다"며 담당 검사를 증거 위·변조 및 사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정씨가 지난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으며 검찰 조사 때 검사가 조작된 증거를 들이대고 신문을 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했다"며 "정씨는 검사가 제시하는 자료를 신뢰한 나머지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됐고 법정에서도 잘못 증언하게 됐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적정 평가금액이 평당 1500만 원을 상회하는 대장동 토지를 평당 1400만 원으로 낮춰서 평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기소했다"면서도 "정씨는 평당 1500만 원이라는 엑셀 파일 자료를 만든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엑셀 파일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민주당 주장에 검찰은 "정씨는 수사 초기인 2021년 9월 '검찰에 진실을 밝히겠다'며 자진 출석해 '대장동 택지분양가가 최소 1500만원 이상이 될 것을 알았지만 그 시뮬레이션(이익배분 예상) 결과대로 가면 민간이 과도하게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택지분양가가 1400만원으로 예상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다고 수차례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 엑셀파일은 공모 당시 분양가를 1500만원으로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정씨 진술에 따라 정씨가 제공한 파일에 실제 1500만원을 입력해 '당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했었다는 것인지'를 정씨를 상대로 확인했던 자료"라며 "그 모든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해 서명·날인까지 했으며 정씨는 2022년 9월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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