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선관위, 식사 제공 선거연락소장 등 11명 검찰 고발
김준호 2025. 6. 2. 16:52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운동 기간에 모 후보자 선거캠프 임원과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연락소장 A씨와 선거캠프 대표 B씨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유권자 등 13명을 모임에 초대한 뒤 총 1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운동에 잘 활용하라'며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 등을 나타내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 조끼 등 선거 운동용품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사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A씨 등에게 수령한 선거벽보 36매 가운데 23매를 식사한 다음 날 버스승강장 등 다중 이용장소 11곳에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등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 제공 등의 매수행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선거 종료 이후에도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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