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변리사회 '징계 갑질' 논란에 법원 "징계 무효"
제명은 최종적인 수단…관련 사건 검찰 불기소 처분

'징계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한변리사회 소속 회원 변리사 제명결정을 두고 법원이 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은 특허법인 A의 대표변리사와 소속 변리사 등 3명이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에 대해 "대한변리사회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징계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제명처분이라는 것은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징계를 받은 변리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법률, 변리사법 및 업무상 배임’ 등 위한 혐의 고소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점도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선행특허와 후행특허 간 ‘도면 일부’가 닮은 것은 사실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한 점은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법원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해당 변리사들이 낸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벌어진건 지난 2020년 12월입니다.
특허법인 A의 대표 변리사는 스타트업 대표가 의뢰한 칫솔 내부에 치약튜브를 결합한 형태의 특허 출원 업무를 대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4월 같은 특허법인 소속 변리사가 다른 회사의 특허 등록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특허 출원 당시 사용된 일부 도면을 참고했습니다.
이에 선특허 개발자가 도면이 유사한 것을 발견하고 특허를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민원을 제기했고 변리사회는 변리사법 제23조(누설·도용의 죄)와 윤리강령 위반 등을 적용해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가처분에 이어 본안에서도 변리사회 측의 재량권 남용을 인정한만큼 변리사회의 징계시스템이 보다 정교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규원 기자 pkw71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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