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송용 봉투서 이재명 기표 용지…경찰, 수사 착수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5. 6. 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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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 용지 이중으로 소지하고 있던 사람 수사해달라”
경찰, 기표 용지 외부 유입 가능성 및 위·변조 여부 등 조사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서울 중구 소공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사무원들이 관내 사전투표함과 관외 사전투표지를 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기표 용지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투∙개표 간섭 및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수사 의뢰서에서 "정상적인 투표 용지를 이중으로 소지하고 있던 사람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제의 기표 용지를 확보한 경찰은 외부 유입 가능성이나 위∙변조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에 감식을 의뢰해 채취된 지문과 DNA 등을 분석하고 있다.

또 선관위 및 성복동 주민센터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투표용지 발행 및 배부 경위 등을 조사했다. 아울러 관련자들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일부 확보해 확인 중이다.

경찰은 검찰과 함께 통신영장 신청∙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등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영장이 발부돼야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다만 수많은 사람들이 투표하러 왔다 간 점을 고려하면 그 대상이 광범위해 특정하는 데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범죄 행위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일단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둘째날이었던 지난달 30일 오전 7시10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 참관인으로부터 "회송용 봉투 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당시 선거 참관인은 20대 여성 유권자 A씨로부터 "회송용 봉투 안에 기표 용지가 있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관외 투표를 위해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아 차례를 기다리던 과정에서 문제의 기표 용지를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새 회송용 봉투를 받아 정상 투표했으며, 문제의 기표 용지는 무효표 처리됐다.

선관위는 같은 날 공지를 통해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며 수사 의뢰를 예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42조에 따르면, 투∙개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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