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에 폭행당한 복지 담당 공무원…‘전치 6주’ 부상 입어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5. 6. 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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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가해자와 가족들은 사과도 안해…엄벌해야”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경남 하동군의 한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폭행당해 전치 6주 수준의 부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 하동군지부 관계자들이 2일 하동군청 앞에서 가해자 엄벌 등을 촉구하고 있다. ⓒ경남 하동군 제공

경남 하동군의 복지 담당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폭행당해 전치 6주 수준의 부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 하동군지부(공무원노조 하동지부)는 가해자 엄벌 및 피해자 치료 지원 등을 촉구했다.

2일 공무원노조 하동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월23일 하동군 옥종면에서 맞춤형 복지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A씨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서 접수를 위해 50대 기초생활수급자 B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폭행당했다.

A씨는 신청서 접수 관련 안내를 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B씨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폭행당한 A씨는 등과 허리 부위 골절 등 전치 6주 수준의 부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이에 공무원노조 하동지부 관계자들은 이날 하동군청 앞 기자회견에서 "피해 공무원이 폭행을 당한 이후 가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나 책임 있는 조치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른바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에 투입된 현장 공무원들이 위험에 처해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함께다. 공무원노조 하동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복지상담, 위기가구 발굴 등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제도적으로 미비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무원노조 하동지부는 "공무원도 국민이며 누군가의 가족"이라면서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병가 등 행정적 지원과 복직시 희망부서 배치 △악성 민원인 전수조사 및 법적 대응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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