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임기 시작은?···4일 오전 선관위 당선 의결 즉시 대통령 신분 전환

6·3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당선인이 언제 대통령 신분으로 공식 전환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통상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이튿날 0시에 개시된다. 하지만 이번 대선처럼 대통령직 궐위로 인해 치러진 대선의 경우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 개시된다.
궐위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마감되는 즉시 자료 준비 절차를 거쳐 전체 위원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서 선관위원장이 개표 결과에 따른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면 그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것이다.
선관위는 대통령 당선인 의결을 위한 전체 위원회 소집 시점을 대선 다음날인 4일 오전 7∼9시 사이로 예상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일단 오전 7시와 9시 사이에 회의를 할 예정이지만 개표가 탈 없이 빨리 진행되면 오전 7시에도 할 수 있다”며 “위원들은 미리 출근해 대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원장의 개회 선언 및 모두발언으로 회의가 시작되면 당선인 결정문 낭독과 의결에 이르기까지는 5∼10분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선증 수령 여부와 관계 없이 선관위 전체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과 함께 의사봉이 두드려지는 순간 대선 당선인의 신분이 대통령으로 공식 전환되면서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은 임기 개시 시점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완전히 이양된다.
이번처럼 대통령직 궐위로 인해 치러졌던 2017년 대선에서도 이런 절차를 거쳤다.
선관위는 19대 대선(5월 9일) 다음날인 5월 10일 오전 8시쯤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의결과 동시에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됐고, 국군 통수권 등의 권한도 바로 이양됐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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