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 보관소 출입문 봉인지 훼손한 참관인…경주선관위, 경찰 고발
경주/노인호 기자 2025. 6. 2. 16:36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출입문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훼손하고, 사전투표관리관 등을 협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참관인인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 55분쯤 경주시선관위 2층에 있는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출입문에 붙은 특수 봉인지를 파란색 유성펜으로 그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 사인을 직접 날인 등 사전투표 절차와 관련한 요구 사항을 받아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며 선거사무 관계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반해 투표소·개표소·선관위사무소의 시설·장비·서류 등을 교란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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