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변전소 지역에 지원금 50% 추가한다…근접지역엔 지원금 가산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5. 6. 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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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킬로볼트)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사진제공=한국전력

정부가 송전망이나 변전소가 들어서는 지역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50%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피시설로 꼽히는 송·변전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차원이다.

지원금 50% 추가 외에도 설비 근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추가 지원금이 가산되며 지역주민이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경우 자금·행정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2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초안을 마련했다. 이달 중 입법예고에 나설 예정이다.

해당 법령은 지난 3월 제정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국가기간전력망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가기간전력망법은 주민 수용성 제고를 통해 국가기간 전력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 설치 △인허가 의제 확대 △주민·지자체 보상 및 지원 확대 등이다. 법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는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실무위원회의 구성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지원 및 보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담겼다.

국가기간전력망법의 목적이 주민 수용성 제고에 있는 만큼 시행령에는 송·변전설비가 지나는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항을 보다 구체화했다.

우선 지역별 지원금의 전액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에 따르면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주민지원사업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장학금 등) △그 밖에 환경개선 사업 등이 있다.

주변지역이란 설비용량에 따라 송전선로 인근 700~1000m(미터) 이내 지역 혹은 변전소 인근 600~850m 이내 지역을 의미한다.

주민지원사업은 주택용 전기요금 중 일정액을 보조하는 것인데 현행 기준으로는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50%를 넘을 수 없다. 하지만 국가기간전력망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원금 전액을 전기요금 보조금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받게되는 전기요금 할인액이 기존의 2배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또한 사업시행자(발전업체 등)는 지역별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변지역 지자체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금액은 주민지원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주민편의시설이나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조합 설립, 장학기금 등에 사용될 수 있다.

송·변전설비 근접지역에는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되는 지역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부터 300미터 이내이거나 345kV(킬로볼트) 이상의 송·변전설비가 2개 이상인 지역이다. 이 지역에 대한 지원금 가산액 결정 기준은 장관 고시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주변지역에 대한 지역별 지원금은 사업자가 보유한 송·변전설비에 따른 지원금 총액을 산정한 뒤 지역별 지원계수를 산정해 그 비율대로 정해진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송주법에 따른 지원금 총 예산은 약 1500억원이었다. 마을별로 세대수, 송·변전설비 수, 전압, 농어촌 유무 등에 따라 지원계수를 산정해 총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게 된다.

지원금 외에도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등의 소유자와 주변지역 거주민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10MW(메가와트) 미만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할 경우 조합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뿐 아니라 △계통접속비용 △인허가 등 기술적·행정적 지원 △사업시행자가 매수한 토지의 장기 임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오는 9월 국가기간전력망법이 본격 시행되면 송·변전시설 설치로 인한 지역 갈등이 다소 완화하고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하남시의 경우 울진~수도권(동해안~신가평) 초고압직류(HVDC) 송전망 건설사업의 종착지인 동서울변전소 건설을 두고 한국전력과 갈등을 빚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행령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수립될 예정"이라며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여러가지 지원 방안들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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