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황교안·사전투표 참관인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

김용훈 2025. 6. 2. 16:3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함 훼손·투표소 내외 소란 언동 금지 위반 혐의
[전국공무원노조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전국공무원노조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사전투표 참관인을 동원해 공무원의 선거 사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2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황 전 총리 등을 공직선거법상 투표함 훼손, 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 언동 금지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대선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한 황 전 총리가 선정한 투표 참관인들은 부정투표를 감시한다는 명목 아래 사전에 ‘감시 임무’를 정했다”며 “감시 임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투표함을 훼손하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교란했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3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황 전 총리의 사전투표 참관인 손 모 씨는 빨간색 유성 사인펜으로 투표함 봉인지와 투표함에 겹쳐 서명하는 방법으로 훼손했다. 손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회송투표봉투 개수 확인 과정과 투표 장비 봉인 절차 과정을 임의로 촬영했다. 선거 사무원이 여러 차례 촬영 중단을 요청했으나 손 씨는 “나는 그렇게 교육받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 사건은 사전투표의 공정한 집행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피고발인들이 사전에 조직된 감시계획과 행동 지침을 배포·숙지한 후 투표소 내에서 집단적인 위법행위를 실행한 것”이라며 “단순한 투표소 현장 해프닝이 아니기에 면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부정선거부패방지대는 황 후보가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설립한 단체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단체다.

황 전 총리는 이번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전날(1일) 후보에서 사퇴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