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부산서 벽보 훼손 신고 139건, 투표방해·폭행도(종합)
![선거사범(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2/yonhap/20250602163224751eiag.jpg)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오수희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부산에는 139건의 벽보 훼손을 비롯해 투표방해, 폭행 등 신고가 잇따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날까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총 60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투표방해·소란 1건, 폭행 5건, 유세 방해 16건, 벽보 훼손 139건, 소음 165건, 교통 불편 49건, 기타(소란·오인 등) 225건의 신고가 있었다.
이날도 오전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총 1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벽보 훼손 5건, 소음 2건, 교통 불편 1건, 기타 신고 3건이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위반 소지를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도 48건에 이른다.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대통령선거 후보자 2명에 대한 내용을 게재한 불법 인쇄물 28장이 부착된 것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달 30일∼31일 누군가가 금정구 거리에 불법 인쇄물을 부착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용의자를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내용의 인쇄물을 부착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사전 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훼손한 혐의로 사전투표참관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 지난달 29일 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참관인이 서명하고 투표함에 부착한 특수봉인지를 무단으로 뜯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투표지·투표 보조 용구·전산 조직 등 선거관리와 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서류 등을 훼손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이 끝나는 시점까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read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스마트 워치' 신고로 들통난 음주 사고…잡고 보니 현직 경찰관 | 연합뉴스
- 경찰,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 '불법처방' 여부 수사(종합2보) | 연합뉴스
- 엡스타인 파일에 호킹 박사…비키니 여성들 누구냐 논란 | 연합뉴스
- "국왕 놔둔 게 실수"…스페인 1981년 쿠데타 문건 기밀해제 | 연합뉴스
- 李대통령, 국립중앙박물관 '이순신展' 관람…뮷즈 들고 '볼하트'(종합) | 연합뉴스
- 대낮 시내서 흉기 들고 배회한 60대…빈틈 노려 제압한 경찰들 | 연합뉴스
- 中관광지서 원숭이 '총살' 공연…동물학대 논란에 계약해지 | 연합뉴스
- [쇼츠] 축구공 맞은 갈매기…CPR로 살린 선수 | 연합뉴스
- 국세청 수색중 1억 든 샤넬백 빼돌려…금고엔 금두꺼비·코인USB | 연합뉴스
- 고독사 60대 여성, 옆 건물 불나 대피 유도 중 발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