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선거법·형소법 등 처리 가능성

김영희 2025. 6. 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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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 직후인 오는 5일부터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조승래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2일 여의도 당사에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등을 위해 6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한다”며 “또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라 국회에서 지원할 게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다만 본회의 일정과 구체적인 처리 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제기한다.

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런 법안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입법 추진에 강하게 반발 중이다.

이들 법안 외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법, 채상병 사건 관련 특검법 등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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