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투표지 찍어 ‘카톡 프사’ 설정한 유권자…결국 ‘고발’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5. 6. 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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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한 투표지 촬영·공개는 ‘선거법 위반’
부산선관위 “유권자들의 주의 당부”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둔 6월2일 서울 용산구 청파도서관에 마련된 청파동 제1투표소에서 한 관계자가 기표 도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당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내건 유권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기표한 투표지의 촬영 및 공개를 금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2일 부산선관위는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 선거인 A씨를 이날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이던 5월29일 사상구의 한 사전투표소 내부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문제의 사진을 본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한 혐의도 함께다.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하는 사건은 매 선거마다 반복되는 선거범죄 유형 중 하나다. 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같은 법 제167조 제3항은 '선거인은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부산선관위는 "투표지 촬영 및 공개 혐의로 처벌되는 사례가 매 공직선거마다 나타나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면서 "오는 3일 대선일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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