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규 충북도의원 “라이즈센터 운영 조례 전면 개정”
장예린 2025. 6. 2. 16:21
[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국민의힘 이옥규 충북도의원이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충북라이즈센터) 운영 조례안 전부 개정에 나섰다.
충북도의회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충북도가 전국 유일하게 지역라이즈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과 실질적 의미가 크다고 도의회는 설명했다.
![국민의힘 이옥규 충북도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2/inews24/20250602162113902emhq.jpg)
지난해 교육부 훈령(511호)으로 만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운영 규정’에 따라 충북라이즈센터의 실질적인 운영 기능과 행정 이행 체계를 전면 정비하는 내용이다.
△라이즈 정의 및 지원 대상 명시 △라이즈센터 기능 신설 △ 정보 보안 및 비밀유지 의무 명문화 등이다.
이옥규 의원은 “충북은 이미 라이즈센터 운영 조례를 갖춘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다. 그간 축적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한 이번 개정은 라이즈 정책의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라이즈 체계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오는 9일부터 열리는 426회 충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예정이다.
/청주=장예린 기자(yr040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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