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취업제한’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종 불기소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검찰이 최종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그룹 총수가 취업제한 규정을 피해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 한겨레 취재 결과, 대검찰청은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취업제한)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재항고’를 지난달 15일 기각했다. 재항고는 소송절차에서 나온 결정·명령에 대해 추가로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뜻한다.
이 회장은 2021년 1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고, 그해 8월 가석방됐다. 이 회장은 가석방 뒤 곧바로 삼성전자 서초사옥을 찾는 등 사실상 회장직에 복귀했다. 시민단체는 이 회장이 특경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어겼다며 반발했다. 특경법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고 5년 동안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논란이 일자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은 “무보수, 미등기, 비상근 상태로 일상적인 경영 참여를 하는 것은 취업제한 범위 내에 있다”며 이 회장을 사실상 변호하고 나섰다. 돈을 받지 않고 상근이 아니라면 취업제한의 틀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였다.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가 2021년 9월 고발했지만, 경찰은 이 회장이 미등기 임원으로 상시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수도 받지 않아 ‘취업’ 상태가 아니라며 2022년 6월 불송치했다. 이후 경제개혁연대는 검찰에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으나,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은 경찰과 비슷한 논리로 불기소 처분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10월 재항고로 대검에 마지막 판단을 구했으나 대검 역시 이를 기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취업’의 통상적인 의미를 부정하는 결정”이라며 “이는 향후 특경법 유죄가 선고된 사람들에게 기업체 취업제한 제도를 회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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