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 안에서 기표용지 촬영 뒤 공유…선관위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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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기표지를 촬영한 사진이 사회적 관계망(SNS)에 올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2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달 29일 사전 투표 때 괴산 선거구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용지 사진이 한 사회적 관계망에 게시됐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2일 사전투표소 앞에서 한 유권자에게 특정 후보 투표를 강요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여성 ㄱ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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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기표지를 촬영한 사진이 사회적 관계망(SNS)에 올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2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달 29일 사전 투표 때 괴산 선거구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용지 사진이 한 사회적 관계망에 게시됐다. 이에 괴산군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촬영·게시 경위 등 조사에 나섰다. 투표소 안에서 기표 용지를 촬영·공유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2일 사전투표소 앞에서 한 유권자에게 특정 후보 투표를 강요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여성 ㄱ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충북경찰청은 흉기를 소지한 채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로 ㄱ(50대)씨를 구속하는 등 21대 대선과 관련해 선거 사범 53건 56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선거 사범은 선거·벽보 훼손이 48명으로 대부분이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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