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 안에서 기표용지 촬영 뒤 공유…선관위 조사 중

오윤주 기자 2025. 6. 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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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기표지를 촬영한 사진이 사회적 관계망(SNS)에 올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2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달 29일 사전 투표 때 괴산 선거구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용지 사진이 한 사회적 관계망에 게시됐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2일 사전투표소 앞에서 한 유권자에게 특정 후보 투표를 강요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여성 ㄱ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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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훼손된 선거 벽보. 오윤주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기표지를 촬영한 사진이 사회적 관계망(SNS)에 올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2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달 29일 사전 투표 때 괴산 선거구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용지 사진이 한 사회적 관계망에 게시됐다. 이에 괴산군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촬영·게시 경위 등 조사에 나섰다. 투표소 안에서 기표 용지를 촬영·공유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2일 사전투표소 앞에서 한 유권자에게 특정 후보 투표를 강요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여성 ㄱ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충북경찰청은 흉기를 소지한 채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로 ㄱ(50대)씨를 구속하는 등 21대 대선과 관련해 선거 사범 53건 56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선거 사범은 선거·벽보 훼손이 48명으로 대부분이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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