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다룬 '뉴스하이킥' 중징계 취소…法 "영부인 활동 공적 관심사"
서울행정법원,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5번째 제재 취소
"신장식 문제 많은 사람"이라며 최고 수위 '관계자징계' 의결 건
법원, 선방위 심의 대상인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판단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의결했던 제재가 다시 취소됐다. 선방위 기준 5번째 '뉴스하이킥' 제재 취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지난달 30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2대 총선 선방위가 지난해 1월, 2023년 12월20일~26일자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의결했던 '관계자 징계' 관련 소송이다. 의결은 선방위가 했지만 행정 집행 주체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라 소송 대상도 방통위가 된다.
해당 방송들엔 공통적으로 진행자의 발언이 편향됐고 패널 구성이 불공정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 발언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방송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당시 심의위원들은 “고정으로 오는 패널들이 거의 反국민의힘, 親더불어민주당 성향이라고 판단된다”(손형기), “신장식 진행자는 문제가 많은 사람”(최철호) 등의 발언을 했다.
선방위에서 중징계가 이뤄졌지만 재판부는 해당 방송이 선방위 심의 대상인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치인과 영부인, 주요 정당의 활동 등은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것”이라며 “출연자들이 개인적인 의견 또는 주관적인 평가를 제시하는 내용으로, 후보자나 정당 등에 대한 투표, 선거운동, 당락 등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동기 또는 주제로 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의 출연자들이 방송 당시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정치 또는 사회 현안에 관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하였다고 하여, 방송이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동기 또는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설령 심의가 이뤄진 방송 중 일부가 선거방송에 해당하고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해당 방송들에 의결된 '관계자 징계'는 선방위 기준 최고 제재 수위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발언 중 대부분은 대담 진행 중에 출연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한 부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출연자의 발언에 일부 과장되거나 그 진위가 불분명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 사건 방송의 특성상 진행자가 즉각적으로 출연자의 발언을 반박하거나 그 진위를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민주사회에서 선거의 공정성이 가지는 중요성과 '선거방송'의 시청자들에 대한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공익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을 비교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가장 무거운 제재조치로서 원고가 수인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9일에도 2023년 12월13일자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이로써 22대 총선 선방위가 '뉴스하이킥'에 의결했던 7건의 제재 중 1심 판결이 나온 5건은 모두 취소됐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취임 이후 법원이 취소한 방송사 제재는 총 1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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