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바누아투 선적의 원양어선이 연료유를 이송하던 중 해상에 기름을 유출시켜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 제공
부산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원양어선 A호(바누아투 선적·500t)의 대만 국적 기관장 B(70대) 씨와 선주 등을 불구속 입건한 뒤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사하구 감천항 인근 해역에서 연료유를 이송하던 중, 약 5ℓ의 기름을 해상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A 호는 연료유를 이송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기관장의 밸브 조작 미숙 등 관리 소홀로 기름이 바다로 유출됐다.
당시 드론으로 해역을 항공순찰하던 해양오염방제과 소속 직원들이 사건 당일 오후 6시께 해상의 오염물질을 발견하면서 A호의 기름 유출이 덜미가 잡혔다. 해경은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적 선박인 A호를 출항 금지 조치하고 고의성 여부와 책임 소재 등을 조사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드론을 비롯한 기술 기반의 감시 체계를 강화해 해양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