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성구선관위, 식사 제공한 선거연락소장 등 11명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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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인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A후보 선거연락소장 B 씨와 식사를 제공 받은 C 씨 등 1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대전유성구선관위에 따르면 B 씨는 최근 A후보자 선거캠프 임원과 선거인 등 13명에게 17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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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인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A후보 선거연락소장 B 씨와 식사를 제공 받은 C 씨 등 1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식사를 제공 받은 신원미특정자 4명은 수사의뢰 했다.
대전유성구선관위에 따르면 B 씨는 최근 A후보자 선거캠프 임원과 선거인 등 13명에게 17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B 씨는 식사를 제공하면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 등을 나타내는 선거벽보·선거공보·조끼 등 선거운동용품을 배부한 혐의도 받는다. 식사모임에 참석한 D씨와 E씨는 수령한 선거벽보 36매 중 23매를 식사 다음 날 버스승강장 등 다중이용장소 11곳에 첩부했다는 게 유성선관위의 설명이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등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누구든지 선거일전 12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정당·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벽보와 같은 인쇄물을 첩부할 수 없다.
위반한 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선관위 관계자는 "금품 제공 등의 매수행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인 만큼 선거 종료 이후에도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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