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찍어주세요. 2번"···집집마다 찾아가 선거운동 벌인 60대 체포
강지원 기자 2025. 6. 2. 16:06

[서울경제]
제21대 대선을 하루 앞두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특정 후보에 투표해 달라는 선거운동을 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전북 부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1일 오후 4시 20분께 전북 부안군 행안면의 한 마을에서 직접 주민들의 집을 찾아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를 찍어달라"며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부안군 주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당적 소지와 사주 사실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로 A씨를 조사중이고, 조사를 마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각 가정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벌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지원 기자 g1e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것’ 입었더니 소개팅 실패했다”며 의류업체 고발한 남성, 무슨 일?
- 캠핑 다녀온 후 4살 딸 '전신마비'…원인은 머리카락 속 '이것'
- '젊을수록 뇌가 망가져'…'카페인'이 미치는 무시무시한 영향 밝혀졌다
- '이거 먹으면 '몸짱' 됩니다' 혹했다간 큰일…생리 불순·성기능 저하 '위험'
- '야식으로 매일 '이것' 먹었더니'…몸에서 '담석 95개' 나온 中 여성 '깜짝'
- '일본 온천여행 취소해야 하나'…치사율 20% '이 균' 나왔다는데
- “난 빨간 팬티 입는다”…초등학교 수업 중 여학생에게 속옷 노출한 체육강사 ‘집유’
- '이성으로서 호감 느껴' 의뢰인 수감되자 딸 성추행한 변호사…2심도 '징역형 집유'
-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정부 '마스크 착용·65세 이상 백신 권고'
- '초계기 추락 순간' CCTV 봤더니…'갑자기 방향 틀다 10초 만에 자유낙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