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찍으세요”…집마다 찾아간 60대 여성 체포
조유경 기자 2025. 6. 2. 16:06
선거법상 ‘호별 방문’ 엄격 금지…예외는 명함 직접 전달뿐
챗GPT가 생성한 이미지

전북 부안에서 60대 여성이 일일이 가정을 방문하며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권유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부정 선거운동) 혐의로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부안군 행안면에 사는 주민들의 집을 일일이 방문하며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단 예비 후보자나 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부안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A 씨가 선거운동과 관련해 사주를 받았는지 아닌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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