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중앙선관위 의결 즉시 대통령으로 신분 전환

박명규 기자 2025. 6. 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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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아침 선관위 의결 전망…모든 권한 자동 이양
취임식 행사는 국회에서 간소하게 치러질 전망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2일 경기도 의왕시 한 건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이번 6·3 대선에서 승리한 당선인이 언제 대통령 신분으로 공식 전환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통상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 0시에 시작되지만 이번 대선처럼 대통령직 궐위로 인해 치러진 대선의 경우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 개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마감되면 즉시 자료 준비 절차를 거쳐 전체 위원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서 선관위원장이 개표 결과에 따른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면 즉시 임기가 시작된다.

선관위는 대통령 당선인 의결을 위한 전체 위원회 소집 시점을 대선 다음날인 4일 오전 7∼9시 사이로 예상하고 있어 선관위 위원들은 미리 대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원장이 개회 선언 및 모두발언으로 회의를 시작하면 당선인 결정문 낭독과 의결에 5∼10분 정도 소요된다.

당선증 수령 여부와 관계 없이 선관위 전체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과 함께 의사봉이 두드려지는 순간 대선 당선인의 신분이 대통령으로 공식 전환되면서 임기를 시작한다.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은 임기 개시 시점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대선에서도 이런 절차를 거쳤다.

선관위는 19대 대선(5월 9일) 다음날인 5월 10일 오전 8시께 전체 위원회의를 열었고, 9분 후 대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의결했다.

선관위 의결과 동시에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됐고, 국군 통수권 등의 권한도 바로 이양됐다.

중앙선관위의 당선인 결정 의결이 나자마자 문 전 대통령은 곧 바로 서울 홍은동 자택에서 이순진 합창의장으로부터 북한 동향과 우리군 태세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대통령 업무를 시작했다.

당선증 교부 및 수령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당선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17년 대선 당시엔 문 전 대통령 당선안 의결 직후 민주당 안규백 당시 사무총장이 당선증을 수령했다.

제21대 대통령 취임 행사는 4일 국회에서 열릴 전망으로 정부는 전례에 따라 국회에서 열리는 대통령 취임 행사를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행사는 취임 선서 위주로 간소하게 치러지며, 과거 대통령 취임식과 달리 보신각 타종 행사나 군악·의장대 행진, 예포 발사 등도 생략할 가능성이 크다.

궐위 대선으로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다음날인 2017년 5월 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주요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이번 대선으로 선출된 신임 대통령 역시 이런 전례를 따라갈 가능성이 크며, 구체적인 행사 일정이나 장소는 대선 이후 확정된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는 대로 취임 행사 준비 사항을 보고,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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