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으로 시민만 피해, 미사경정장 반환해야"···하남시의회 건의안 채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하남시의회가 2002년 미사동에 조성된 국내 유일의 미사경정장 부지 반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행산업인 경정사업의 역기능과 주차난, 소음 등 관련 민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시의회는 반환 즉시 해당 부지에 친수문화공간 등으로 조성할 것을 하남시에 촉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공단 사행성 경정사업장 활용
"반환 즉시 친수문화공간 등 조성" 촉구

경기 하남시의회가 2002년 미사동에 조성된 국내 유일의 미사경정장 부지 반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행산업인 경정사업의 역기능과 주차난, 소음 등 관련 민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시의회는 반환 즉시 해당 부지에 친수문화공간 등으로 조성할 것을 하남시에 촉구했다.
하남시의회는 2일 열린 제340회 제1차 정례회에서 금광연 하남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사경정장 부지 반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미사경정장은 133만㎡ 부지에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조정, 카누 경기를 위해 건립된 국가 체육시설이다. 지난 1995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올림픽 경기 시설을 보존하는 한편 시민을 위한 레저·휴식 공간으로 환원하기 위해 미사리경정공원을 개장한 데 이어 2002년 수상레포츠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경정장을 오픈해 23년째 운영 중이다.
그러나 체육활용이 종료된 후 해당 시설은 체육진흥공단이 사행성 경정사업장으로 활용, 수익을 올리고 있는 반면 하남시민은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한 채 여러 민원만 쌓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금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해당 부지가 미사강변도시에 인접한 지역이자 도시계획상 미사경정공원으로 지정된 공공부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 목적이 아닌 수익 중심의 사행성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현 상황은 공공시설로서의 본래 목적과 공익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정 운영에 따라 교통 혼잡, 주차난, 소음, 환경 오염 등은 하남시민의 일상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시민 재산권 침해이자 헌법이 보장한 거주·환경·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특히 금 의원은 “하남시의 경우 미사강변도시, 위례신도시, 감일지구 등 대규모 주거단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급격한 인구 증가에 비례한 공공 여가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며 “현재 71.8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공공체육·문화·예술 공간을 위한 부지 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의 미사경정장 부지 조속한 하남시 반환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지 반환 절차 즉각 착수 △하남시장의 지체 없는 미사경정장 시민 환원을 위한 전면적 정책 행동 착수 등을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달 13일까지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 민생과 관련된 각종 조례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거쳐 오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된다.
하남=이경환 기자 lk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것’ 입었더니 소개팅 실패했다”며 의류업체 고발한 남성, 무슨 일?
- 캠핑 다녀온 후 4살 딸 '전신마비'…원인은 머리카락 속 '이것'
- '젊을수록 뇌가 망가져'…'카페인'이 미치는 무시무시한 영향 밝혀졌다
- '이거 먹으면 '몸짱' 됩니다' 혹했다간 큰일…생리 불순·성기능 저하 '위험'
- '야식으로 매일 '이것' 먹었더니'…몸에서 '담석 95개' 나온 中 여성 '깜짝'
- '일본 온천여행 취소해야 하나'…치사율 20% '이 균' 나왔다는데
- “난 빨간 팬티 입는다”…초등학교 수업 중 여학생에게 속옷 노출한 체육강사 ‘집유’
- '이성으로서 호감 느껴' 의뢰인 수감되자 딸 성추행한 변호사…2심도 '징역형 집유'
-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정부 '마스크 착용·65세 이상 백신 권고'
- '초계기 추락 순간' CCTV 봤더니…'갑자기 방향 틀다 10초 만에 자유낙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