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 걸어 들어갔다가 밀물에 익사… 법원 "지자체 배상 책임 있다"

박지윤 2025. 6. 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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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의 기적' 체험 명소로 알려진 인천의 한 무인도에 걸어 들어간 40대 여성이 밀물에 고립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2부(부장 신종오)는 A씨(사망 당시 40세)의 유족이 인천 옹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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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목섬서 숨진 40대 유족, 1·2심 일부 승소
法 "사고 반복되는데도 안전 표지판 등 미설치"
인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목섬의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모세의 기적' 체험 명소로 알려진 인천의 한 무인도에 걸어 들어간 40대 여성이 밀물에 고립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2부(부장 신종오)는 A씨(사망 당시 40세)의 유족이 인천 옹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옹진군에 "배상금 2,600여만 원과 이자를 A씨 유가족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 19일 오후 3시 30분쯤 인천 옹진군 선재도에서 인근 무인도인 목섬 방향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밀물에 고립됐고, 결국 익사했다. 목섬은 간조 땐 구약성서 속 '모세의 기적'처럼 바다가 갈라지듯이 모랫길이 드러나지만, 만조 시간대에는 주변에 바닷물이 들어차 육지와 분리되는 곳이다.

A씨 사망 당시 목섬에는 조수간만 차이로 인한 사고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뿐만 아니라 물때를 알리는 안내 공지문이나, 진입 금지를 알리는 경고 방송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옹진군은 재판 과정에서 "지적장애가 있던 고인이 갑자기 물이 차올라 익사한 게 아니라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 걸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직접 책임을 부인했다. 이어 "인근에 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했더라도 고인이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친모에게 보호와 감독 책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광객이 물때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접근해 고립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가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인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며 옹진군의 책임 비율을 약 10%로 제한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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