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1심 ‘징역 3년 실형’에 항소

김희래 기자 2025. 6. 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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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조 회장 측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 조양래 명예회장의 차남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다.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죄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회장은 선고 직후 “판사님께서 정해주신 형량대로 반성하고 있겠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한국타이어와 한국앤컴퍼니 등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본인과 자신과 친분이 있었던 제3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법인카드 대금 약 5억8000만원을 회사들에 대납하게 한 부분은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또 조 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차량 5대를 한국타이어 계열사 명의로 구입하거나 리스하고, 회사 소속 운전기사에게 자신의 배우자를 수행하게 한 혐의 등도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 회장이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MKT(한국프리시전웍스)와 부당한 거래에 관여해 약 131억원의 손해를 보게 한 혐의에 대해선 “거래의 목적과 가격 모두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한국타이어가 MKT에 특별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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