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황교안·사전투표 참관인 고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사전투표 때 투표함을 훼손하고 금지된 동영상 촬영 등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무소속 황교안 후보와 황 후보 쪽 사전투표 참관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공노가 2일 오후 서울 방배경찰서에 낸 고발장을 보면, 황 후보의 사전투표 참관인 손아무개씨는 사전선거가 치러진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방배3동 주민센터에서 오후 6시25분께 사전투표가 끝난 뒤 관내 투표함을 봉인하고 참관인 서명을 요청하자 갖고 있던 빨간색 유성 사인펜으로 투표함 봉인지와 투표함에 걸쳐 서명했다. 이는 봉인지에 도장을 찍거나 선고관리관이 제공한 필기구로 서명토록 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위반이라는 것이다.
손씨는 또 관외 사전투표함 개봉 뒤 회송투표봉투 숫자를 확인하는 상황과 투표장비 봉인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 등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전화기로 동영상을 찍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참관인이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만 촬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소란한 언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기도록 한다.
전공노는 손씨가 당시 행위를 말리는 사전투표사무원 등에 “나는 그렇게 교육받았다”고 하고 황씨 쪽 사전투표 참관인들에 배포된 ‘사전투표 참관인 감시 임무(오후팀)’ 인쇄물에 관련 지시가 적혀 있는 점 등을 볼 때 황 후보와 참관인들이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보고 황 후보도 피고발인에 이름을 올렸다.
황 후보는 지난 1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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