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기술자료 요구’ 효성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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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효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효성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을 심의한 결과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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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송응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효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효성그룹 계열사들이 제시한 총 30억원 규모의 하도급업체 지원방안 등 자진시정안을 인정받으면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효성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을 심의한 결과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 대상인 사업자가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인정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과 효성중공업은 전력 발전·동력기기 부품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효성 측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지난 3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 신청서에는 △기술자료요구·비밀유지계약관리 시스템 구축·운용 △업무 가이드라인 신설·정기교육 등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방안과 △품질향상·작업환경 개선 설비지원 등 수급사업자 지원방안 등 총 30억원 규모의 이행방안이 담겼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과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시행방안 이행의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의 균형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효성 측과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조항과 관련해 최초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사례"며 "해당 사업 분야 선두 주자인 효성이 기술자료 요구·사용 관행을 개선할 경우 기타 제조업 분야로도 기술자료 보호 문화가 더욱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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