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분증 착오 투표…포천선관위 “단순 실수” 유효표 처리 논란

이광덕 기자 2025. 6. 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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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신분증으로 투표했지만, 제지 없어
선관위 “단순 실수⋯투표는 유효 처리”
본인확인 절차 무력화 지적 또 제기돼
▲ 양주시청 지하 대회의실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기간 중 포천시 영북면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70대 여성이 동생의 신분증을 제시해 투표했으나, 이를 현장 관계자나 선관위가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뒤늦게 이를 파악했지만, 이를 '단순 착오'로 판단해 해당 투표를 유효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50분쯤 포천시 영북면 사전투표소를 찾아 자신의 신분증이 아닌 동생 명의의 신분증을 제출하고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투표를 마쳤다.

하지만 A씨는 투표를 마친 직후 신분증 착오를 스스로 인지하고 다시 투표소를 찾아 자진 신고했다. 신고받은 포천선관위는 지도계장을 현장에 급파해 조사를 진행했고, A씨로부터 "평소 동생의 신분증을 지니고 다닌다"라는 확인서를 받은 뒤 해당 행위를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로 판단, 유효표로 처리했다.

또 A씨의 동생 역시 본투표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내려졌다. 

포천시 관계자는 "지도계장이 현장 조사 결과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중앙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신분증 명의자인 동생도 본투표 참여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는 이 사안을 부정투표가 아닌 단순 실수로 판단했다"라며 "지문 절차는 본인 확인이 아닌, 단순히 투표 여부를 기록하는 용도로 활용된다"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포천선관위 관계자는 "당시 투표 사무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인원이 착석해 A씨의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외형상 구분이 어려웠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문 절차는 본인 확인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투표 여부를 기록하기 위한 절차"라며 "현장에서의 실수였을 뿐, 전산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선 전산 시스템상 신분증 확인과 지문 절차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참관인을 포함한 현장 관계자들이 착오를 걸러내지 못한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본인 확인 절차가 사실상 형식에 그쳤다는 비판과 함께, 현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례는 사전투표의 실효성과 관리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포천시에서는 전체 유권자 12만7307명 중 4만3251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33.9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인 34.74%에는 못 미치지만, 경기도 평균(32.88%)보다는 1.1%포인트 높은 수치다.

/포천=글·사진 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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