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MSMT 첫 보고서에 반발 “‘유령집단’에 주권 국가들 비난할 권한 없어”
‘북·러 군사협력’을 주제로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발간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의 첫 보고서에 대해 북한이 반발하고 나섰다. MSMT는 한·미·일을 주축으로 한 11개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발족한 협의체다.
북한은 2일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명의 담화를 통해 북러 군사 협력의 세부 내용을 담은 MSMT의 이번 보고서가 “주권평등과 내정불간섭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법적 원칙들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며 “저들의 일방적이고 강권적인 정치적 및 법률적 기준을 잣대로 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려는 서방의 도발적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했다.

MSMT는 “철저히 서방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따라 작동하는 정치적 도구”로서 “다른 나라들의 주권적 권리행사를 조사할 아무런 명분도 없다”는 것이다.
북·러간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국가의 자주권과 영토완정, 안전리익을 수호하고 유라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는 목적”을 두고 있기에 “매개 국가는 개별적 혹은 집단적인 자위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유엔헌장 제51조와 북러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4조에 따른 '합법적 주권적 권리 행사'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실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MSMT 회원국들의 횡포한 주권침해와 내정간섭으로부터 자기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며 “국가의 존엄과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그 누구의 편견적 시각과 악의적 비난에 구애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날 외교부는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즉각 반박 입장을 냈다. 북·러 군사협력이 유엔헌장 등에 따른 합법적 주권 행사라는 발언에 “북한과의 무기 거래 및 이전 등은 명백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 지적했다.
이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구속력 있는 국제법적 의무”라며 “해당 의무 이행을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자발적 협력체인 MSMT의 활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내놓은 담화에 대해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MSMT는 기존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이 수행했다가 지난해 4월 종료한 대북제재 이행 감시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약 7개월 만에 나온 MSMT의 첫 보고서는 북러 간 상호 무기 이전, 북한군 러시아 파병, 대북 정제유 초과 공급, 북한 노동자 파견, 북러 금융거래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한 북러 군사협력을 자세히 다뤘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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