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근로 규칙서 ‘2시간 근무-20분 휴식’ 빠진다…노동계 반발
![무더위가 이어진 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주택정비사업 건설현장에서 한 근로자가 냉수를 마시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공동취재) 2024.08.08. [서울=뉴시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2/donga/20250602154817239gsxr.jpg)
고용부는 2일 폭염 특보 발령 기준인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근무 후 20분 휴식을 보장하도록 한 산안규칙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앞서 해당 조항에 대해 획일적 규제가 바람직한지와 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에 실효성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철회를 권고했다.
고용부는 산안규칙 개정안에 대해 4월 규개위 1차 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을 받은 뒤 재심사에서도 같은 의견을 받아 조항 유지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규칙안은 지난 1일 폭염·한파 관련 내용이 들어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었다. 다만 사업주의 폭염 시 근로시간 당 휴게시간 보장을 강제하는 조항이 빠지게 되면서 폭염 시 명확한 작업 가이드라인도 불명확하게 됐다.
개정 규칙에는 문제 조항 외에도 사업장 온습도계 비치와 폭염 때 조치사항 기록, 실내 폭염 작업장 냉방시설 설치, 온열질환 의심 시 119 신고 등 다양한 사업주 의무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다만 재입법예고가 필요해짐에 따라 시행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산안법 39조에 따르면 산안규칙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규칙에는 물·그늘·휴식 제공과 같은 포괄적인 내용의 사업주 의무 조치만 포함돼 있다.
고용부는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을 취하게 돼 있는 부분은 여전히 규칙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다만 폭염 시 사업주의 구체적 조치 사항이 빠지면서 실질적인 법 시행 효과에는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2023년 작업장에서 발생한 연평균 온열질환 재해자 수는 863.2명에 달한다. 입원한 노동자는 144.2명 (16.7%), 중환자실 입원 51.8명 (6%), 사망 8.6명 (1%)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이런 규개위의 결정에 반발하며 규개위 재검토 의견의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성명을 내 “33℃ 2시간 기준의 20분 휴식은 최소한의 조치이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으로 이어진다”며 “이러함에도 최소한의 휴식기준을 ‘일률적 규제’라며 ‘기업의 부담’ 운운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들에게‘폭염에 쓰러질 때까지 일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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