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설기' 먹다 숨진 18개월 영아…어린이집 교사 형사 입건
김기현 기자 이시명 기자 2025. 6. 2. 15:37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일정 시간 자리 비운 사이 사고
하임리히법도 실시했지만, 끝내 사망…학대 정황은 없어
경기 김포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하임리히법도 실시했지만, 끝내 사망…학대 정황은 없어

(김포=뉴스1) 김기현 이시명 기자 = 경기 김포시 한 어린이집에서 백설기를 먹던 생후 18개월 영아가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교사 1명을 형사 입건했다.
김포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김포시 고촌읍 모 어린이집 교사 A 씨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 10분께 자신이 맡고 있는 원생 관리를 소홀히 해 음식물이 목에 걸린 B 군(2)을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간식시간에 맞춰 원생들에게 백설기를 잘게 잘라 나눠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 씨가 일정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 B 군이 목에 백설기가 걸리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B 군은 어린이집 관계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0여분 만인 오후 3시 38분께 치료 중 끝내 숨졌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B 군을 상대로 하임리히법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임리히법은 이물질로 기도가 막혔을 때 이물질을 빼내는 응급처치법이다.
B 군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에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상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의자를 한차례 소환해 조사한 후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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