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민주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이재명 총통 구명작전 나서”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취임일 다음날인 5일 임시국회를 소집했다"며 이는 "'이재명 면소법'과 '재판중지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통령이 되려는 것이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죄와 벌을 면하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친명백두혈통을 만들어 권력과 부를 누리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6월18일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선거범죄 고법 재판이 예정돼 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취지를 보면, 유죄 확정이 법상식"이라며 "대법까지 확정되면 설령 범죄자 이재명이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 대선을 다시 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아는 민주당이 법까지 뜯어고쳐 이재명 총통 구명작전에 나선 것"이라며 "이것이 민주당식 민주주의인가. 권력만 잡으면 법도 바꾸고, 재판도 멈추고, 범죄도 지우개로 지우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나 위원장은 "대통령직이 범죄자의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만의 특혜 비리 황금열쇠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헌법과 법으로도 막을 수 없는, 무소불위의 독재권력이 될 위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 투표만이 마지막 방파제"라며 "2번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선택해야만 막을 수 있다. 범죄자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를 저지할 수 있다. 김문수 투표외의 다른 표는 이재명 공포독재에 찬성 투표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대통령 취임 다음날인 6월5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자는 내용의 '국회(임시회) 집회 요구서'를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전제하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면소시키는 법안 등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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