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는 □번, 아빠는 ○번”…고발당한 선거사무원, 왜?

정대하 기자 2025. 6. 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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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교생들을 상대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사무원 ㄱ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의 말을 종합하면 한 정당의 선거사무원 ㄱ씨는 지난달 23일 전남 한 고등학교 3학년 9개 교실을 방문해 특정 후보자의 명함 사본을 배부하고, 사흘 뒤인 26일에는 같은 학교 교문 앞에서 학생들에게 "엄마는 □번, 아빠는 ○번"이라며 자신이 속한 정당과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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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월30일 서울 중구 소공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사무원들이 관내 사전투표함과 관외 사전투표지를 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교생들을 상대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사무원 ㄱ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의 말을 종합하면 한 정당의 선거사무원 ㄱ씨는 지난달 23일 전남 한 고등학교 3학년 9개 교실을 방문해 특정 후보자의 명함 사본을 배부하고, 사흘 뒤인 26일에는 같은 학교 교문 앞에서 학생들에게 “엄마는 □번, 아빠는 ○번”이라며 자신이 속한 정당과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ㄱ씨가 자신이 속한 정당의 후보 외에 다른 정당 후보를 찍어달라고 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전남도 선관위 쪽은 “공직선거법엔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자신이 속한 정당 이외의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고,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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