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순간 잘못 선택"
[뉴스외전]
◀ 앵커 ▶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선거 사무원이 어제 오후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주 남편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구속된 여성을 상대로 범행동기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60대 여성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대통령 선거 투표에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심사를 받으러 온 선거 사무원 박 모 씨입니다.
[박 모 씨/대리투표 선거 사무원(음성변조)] "〈왜 대리투표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남편과 공모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박 씨는 대리투표가 불법인 줄 알고도 계획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전혀 몰랐다"며 "순간 잘못 선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사전투표 첫날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한 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박 씨는 당일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선거사무원(익명, 지난달 29일)] "태연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일부러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라고…"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영장심사를 마친 지 약 3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박 씨의 남편도 참고인으로 불러 대리투표 관련 내용을 추궁했지만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박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정확한 대리투표 범행 동기를 집중 추궁하겠단 방침입니다.
강남구청은 박 씨를 직위 해제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박 씨를 해촉한 뒤 경찰에 고발하면서 남편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공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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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태현 기자(k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721702_367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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