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모세의 기적' 보러 걸어갔다 익사…"지자체 일부 책임"

정혜경 기자 2025. 6. 2. 15:1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서해는 썰물 때 육지와 섬이나 섬과 섬 사이를 걸어 다닐 수 있는 바닷길이 열리는데요.

4년 전 한 40대 여성이 바닷길이 열린 인천 목섬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바다에 빠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법원은 이 죽음에 관리를 소홀히 한 지자체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19일 오후 3시 반쯤.

당시 40세였던 여성 A 씨가 인천시 옹진군 선재도에서 목섬 방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밀물로 바닷물이 다시 차올랐고, 고립된 A 씨는 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목섬은 바다가 갈라지는 이른바 '모세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알려진 유명 관광지인데, 당시엔 조수간만 차이로 인한 사고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간조와 만조기를 알려주는 안내 표지와 진입 금지를 알리는 경고 방송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옹진군은 재판 과정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A 씨가 이미 물이 차고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 걸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인을 돌봐야 할 친모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법원은 옹진군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2부는 1심과 같이 A 씨 유가족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옹진군이 2천600여만 원과 이자를 A 씨의 유가족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가족이 고인을 적절히 보호·감독하지 않은 잘못은 과실로 인정되지만, 목섬 인근에서 물때를 모르고 접근한 외부인들의 사고가 거듭되고 있었다며 안전시설 설치 등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옹진군의 잘못도 일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이소정)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