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노조, 김백 사장 고소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마음대로 파기”

2024년 임금·단체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에 돌입한 전국언론노동조합 와이티엔(YTN)지부가 김백 사장을 단체협약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김 사장이 공정방송 제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임의로 파기하는 등 보도·제작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2일 전준형 와이티엔지부장(쟁의대책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유진그룹이 와이티엔의 최대주주가 된 뒤 임명된 김백 사장은 취임과 동시에 단체협약에 명백하게 규정된 국장 임면동의제를 무너뜨렸다. 이번 임단협 기간 중에도 회사는 이를 복원할 생각도 의지도 없다는 태도를 고수해온 만큼, 법적 대응 이외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앞서 김 사장은 지난해 4월 취임 직후 조직개편을 강행하며 임면동의 절차 없이 신임 보도국장을 임명해 노조의 반발을 샀다. 와이티엔 노사는 2017년 단체협약을 개정하며 보도국장 임명 때 보도국 구성원의 찬반을 묻도록 하는 내용의 임면동의제 도입에 합의한 바 있다. 와이티엔 회사 쪽의 임면동의제 파기 이후 국회에서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보도전문채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의무화 법안(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전 지부장은 “와이티엔 사영화 이후 유진그룹은 대규모 조직 개편에 이어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등 구성원의 노동조건과 직결되는 공정방송 보장 제도를 하나하나 무력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만 힘을 쏟았다”며 “지부는 이번 쟁의를 통해 와이티엔 사영화가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왜 와이티엔을 공적 소유구조로 복원해야 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와이티엔지부는 임단협 결렬 직후 찬반투표를 거쳐 지난달 28일 하루짜리 파업에 돌입하는 등 쟁의행위에 들어간 상태다. 와이티엔 사쪽은 지부의 김 사장 고소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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