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노조, 김백 사장 고소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마음대로 파기”

최성진 기자 2025. 6. 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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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티엔지부 5월28일 하루 파업도
전국언론노동조합 와이티엔(YTN)지부가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와이티엔 사옥 1층에서 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와이티엔지부 제공

2024년 임금·단체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에 돌입한 전국언론노동조합 와이티엔(YTN)지부가 김백 사장을 단체협약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김 사장이 공정방송 제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임의로 파기하는 등 보도·제작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2일 전준형 와이티엔지부장(쟁의대책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유진그룹이 와이티엔의 최대주주가 된 뒤 임명된 김백 사장은 취임과 동시에 단체협약에 명백하게 규정된 국장 임면동의제를 무너뜨렸다. 이번 임단협 기간 중에도 회사는 이를 복원할 생각도 의지도 없다는 태도를 고수해온 만큼, 법적 대응 이외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앞서 김 사장은 지난해 4월 취임 직후 조직개편을 강행하며 임면동의 절차 없이 신임 보도국장을 임명해 노조의 반발을 샀다. 와이티엔 노사는 2017년 단체협약을 개정하며 보도국장 임명 때 보도국 구성원의 찬반을 묻도록 하는 내용의 임면동의제 도입에 합의한 바 있다. 와이티엔 회사 쪽의 임면동의제 파기 이후 국회에서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보도전문채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의무화 법안(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전 지부장은 “와이티엔 사영화 이후 유진그룹은 대규모 조직 개편에 이어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등 구성원의 노동조건과 직결되는 공정방송 보장 제도를 하나하나 무력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만 힘을 쏟았다”며 “지부는 이번 쟁의를 통해 와이티엔 사영화가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왜 와이티엔을 공적 소유구조로 복원해야 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와이티엔지부는 임단협 결렬 직후 찬반투표를 거쳐 지난달 28일 하루짜리 파업에 돌입하는 등 쟁의행위에 들어간 상태다. 와이티엔 사쪽은 지부의 김 사장 고소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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