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부패 공무원 최대 4년간 승진 제한…내년 7월부터 시행
박주영 2025. 6. 2. 15:08
![공주시청 전경 [충남 공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2/yonhap/20250602150844609ftvu.jpg)
(공주=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 공주시는 부패 취약 분야를 선정해 특화된 청렴 시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청렴도 평가 결과와 내부 직원 설문 등을 토대로 부패 우려가 큰 분야를 조사한 결과 내부 청렴도 부문에서 인사(승진과 근무평정)와 예산(업무추진비)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인사 분야에서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부패 공무원에 대해 최대 4년간 승진에서 배제하는 '공주시 인사운영 기본계획 개정안'을 운영한다.
금품·향응 수수, 횡령·배임, 성 비위,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우 법정 승진제한 기간에 경징계 1년, 중징계 2년을 추가해 최대 4년까지 승진에서 배제한다.
예고기간 1년을 거쳐 내년 7월 이후 발생한 비위 사실에 대한 징계 처분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의 부패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공직 내외부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또 예산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추진비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시행하고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부서별 청렴 시책을 발굴하는 한편 청렴 동아리·내부 공익신고 게시판·찾아가는 청렴 간담회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최원철 시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자 시민과의 약속"이라면서 "부패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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