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죽을 뻔" 역정 내자…5호선 방화범 "안 죽었잖아" 황당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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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의 용의자 60대 남성 원 모 씨가 범행 동기로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열차 안에 쓰러져 있던 원 씨는 승객들의 도움으로 들것에 실려 나왔고, 이 때 손에 묻은 그을음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긴급 체포된 원 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고, 범행에 쓸 휘발유를 2주 전 주유소에서 구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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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의 용의자 60대 남성 원 모 씨가 범행 동기로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오전 화재 당시 열차에는 약 400명의 승객이 탑승 중이었으며, 이 중 23명이 연기 흡입과 찰과상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원 씨는 여의나루역을 지나 마포역 방향으로 달리던 열차에서 약 2~3L 용량의 유리병에 담긴 휘발유를 꺼내 바닥에 뿌리고, 옷가지에 불을 붙였다.
객실은 순식간에 연기로 가득 찼고, 승객들은 수동으로 출입문을 열고 지하 선로를 따라 최대 1.5km를 대피했다.
범행 직후 열차 안에 쓰러져 있던 원 씨는 승객들의 도움으로 들것에 실려 나왔고, 이 때 손에 묻은 그을음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JTBC 보도에 따르면, 특히 이 과정에서 피해 승객에게 "너 때문에 죽을 뻔했다"는 항의를 받자 "안 죽었잖아"라고 답해 보는 이들의 공분을 샀다.
긴급 체포된 원 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고, 범행에 쓸 휘발유를 2주 전 주유소에서 구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화재로 지하철 1량 일부가 소실되고 2량이 그을리는 등 약 3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2일 원 씨는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대답했고,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날 법원에는 피의자 원 씨의 쌍둥이 형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법원에 나타나 범행 전후 상황과 동생의 심경을 전했다.
이 남성은 "동생은 택시 기사로 일해왔고, 이혼 판결이 난 지 2주쯤 됐는데, 동생이 위자료 액수에 억울해하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전날 연락이 안 돼 이상하게 여겼고, 다음 날 오전 11시 반쯤 전화가 와서 '큰일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며 "동생이 경찰서에 있다고 말했지만, 그런 일을 벌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덧붙였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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