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산부인과 시술 중 사망 사고 의사 구속영장 신청

박주석 2025. 6. 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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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4일 시술 중 의료과실 의심 사고
▲ 비어있는 신생아실 아기바구니.

지난해 7월 강원도 속초의 한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의료 과실 의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병원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경찰청은 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전구속영장은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되는 것으로 통상적인 체포 후 48시간 이내 청구되는 일반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지난해 7월 24일 오전 10시 5분쯤 속초의 한 산부인과에서 시술을 받던 20대 여성 B씨는 A씨에게 시술을 받다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인근 종합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약 한 달 뒤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실시한 부검 결과 B씨의 사망 원인은 폐색전증으로 밝혀졌다. 폐색전증은 폐동맥이 막혀 폐가 기능을 못하게 되는 증상이다.

경찰은 의료 전문 기관의 감정 결과와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의료기록 등을 토대로 시술 과정에서 A씨의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병원 측과 유족 간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한편, 속초시는 지난해 사고 직후 해당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전면 점검을 실시했으나, 30여 개 점검 항목 모두에서 ‘부적합’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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