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지하철 방화범’ 구속심사, 15분만에 종료…“죄송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다수의 부상자와 수억원대 재산피해를 낸 60대 남성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화 당일 긴급체포된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고, 범행에 쓸 휘발유를 범행 전 구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척해 피의사실 모면 시도했나’ 질문엔 “아니다”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다수의 부상자와 수억원대 재산피해를 낸 60대 남성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영광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원아무개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약 15분간 진행했다. 원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법원 밖으로 나온 원씨는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다. '대형 인명사고를 낼 뻔 했는데, 할 말 없는가'라는 질문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부인하거나 침묵한 질문도 있었다. 원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인 척 (들 것에 실려서) 나왔는데, 피의사실을 모면하려 한 건가'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외 '미리 계획하고 불을 질렀나', '이혼 소송 결과에서 어떤 부분이 불만이었나' 등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한편 원씨는 토요일 아침이던 5월31일 오전 8시43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내부에서 휘발유를 뿌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수법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원씨의 방화로 원씨 본인을 포함해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 부상을 입었고, 약 130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여기 더해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방화 당일 긴급체포된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고, 범행에 쓸 휘발유를 범행 전 구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를 공론화하고자 지하철 방화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실제로 원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이혼 소송 결과를 공론화 하려고 범행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날 법원엔 자신을 '원씨의 쌍둥이 형'이라 소개한 남성이 나타나 원씨의 직업이나 범행 동기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동생은 택시 운전사였다"면서 "2주 전쯤 나온 이혼 소송 결과, 내야 할 위자료가 너무 많이 책정돼 불만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범행 직전과 당일 상황에 대해선 "범행 전 하루 동안 동생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러다 (방화) 당일 오전 11시30분쯤 전화가 와서 '큰 사고를 쳤다. 경찰서에 있다'고 하더라. 이런 일을 벌일지는 상상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에겐 "승객 여러분께 큰 사고를 저질렀다. 죄송하다"고도 말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