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 사진 '지인 능욕' 계정에 올리게 한 10대, 벌금 500만원
박효주 기자 2025. 6. 2. 15:02

고교 동창 사진을 허위 글과 함께 지인 능욕 SNS(소셜미디어)에 게시하게 한 1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능욕은 지인 또는 공인 사진 또는 영상을 성적으로 편집해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8월 광주에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 학생 얼굴 사진과 성적인 허위 메시지를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 SNS에 올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SNS에서 지인 능욕을 검색한 뒤 이런 일을 벌였다.
재판에서 A군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표현 내용,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할 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장은 "게시글 내용과 표현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게시글 작성자에게 삭제 요청을 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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