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서 투표지 촬영 후 SNS 공개…부산선관위 고발

유영규 기자 2025. 6. 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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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9일 부산 사상구 한 사전투표소에 있는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사진을 같은 날 본인의 SNS 얼굴 사진으로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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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대선 사전투표 (자료화면)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9일 부산 사상구 한 사전투표소에 있는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사진을 같은 날 본인의 SNS 얼굴 사진으로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또,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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