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지 입주장 집값띄우기 꼼짝마” 서울시 불법 중개 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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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초구 메이플자이, 동대문구 휘경자이 디센시아 등 대단지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선제 점검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6월부터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집값 담합·허위 매물 등 불법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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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월 대단지 입주 4곳 대상
집값 담합이나 허위매물 조사

시는 작년 하반기에도 민생사법경찰국·자치구와 합동으로 강동구, 관악구, 동작구 일대 중개업소 119곳을 점검한 바 있다. 이 가운데 56건의 의심 사례를 발견하고 수사 의뢰 1건, 업무정지 1건, 과태료 3건, 행정지도 51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 점검 대상지는 6월 입주 예정인 서초구 메이플자이(3307가구), 동대문구 휘경자이 디센시아(1806가구), 서대문구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827가구), 7월 입주 예정인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958가구) 등 총 4곳이다. 모두 대규모 신규 입주가 예정된 지역으로 불법 행위 우려가 큰 곳들이다.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와 합동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본격 점검에 앞서 각 자치구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 사례와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 행위 자제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해 공인중개사들의 자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소유자나 중개사의 집값 담합, 투기 조장 의심 행위(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등 개발 예정지 관련 갭투자 유도), 허위 매물과 과장 광고 등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경미한 사항의 경우 시정 조치와 행정지도를 병행해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 입주 단지 주변 신규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경쟁 과열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팸 전화, 문자 발송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해 위반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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