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노동자 폭염질환 사용자 책임조사…벌금 최고 1천400만원

김철문 2025. 6. 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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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의 노동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지방정부가 올해 '역대급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노동자의 폭염 질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조사에 나섰다고 연합보 등 대만 언론들이 2일 보도했다.

수도 타이베이시 노동국은 이날부터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고온에서의 옥외 작업 근로 검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동국은 사용자가 노동자들의 온열 질환 사고 예방을 위한 폭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조치의 미흡에 따라 노동자가 온열 질환에 걸릴 경우 사용자는 '직업안전위생법'에 따라 최고 30만 대만달러(약 1천387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15만 대만달러(약 689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노동국 관계자는 건설 현장이나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고공 현장 작업, 배달·물류 배송, 길거리 광고, 원예 및 도로 유지 보수 등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가 탈수 증상 등 온열 질환 위험이 있다면서 사용자가 무더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 감독 당국의 점검 항목에는 작업 환경과 휴게시설 및 그늘막 설치 여부, 탈수 방지를 위한 충분한 식수와 식용 소금의 제공 여부, 온도 변화에 따른 작업 시간과 강도 조정 등 예방 대책 유무, 온열질환 예방과 홍보 교육, 비상 대응 메커니즘 등의 확인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한편, 대만에서 온열 질환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 사고는 2023년과 지난해에 각각 3명, 1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타이베이시는 지난해 6∼9월 1천799곳을 대상으로 '고온에서의 옥외 작업 근로 검사'를 벌여 규정 위반 48곳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노동자가 온열 질환으로 병원에 후송된 5곳에는 15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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