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하는 모습 ‘찰칵’…중국인 많이 쓰는 SNS에 올린 남성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5. 6. 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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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장면을 촬영해 중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남구 한 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본인의 기표 과정을 촬영해 SNS에 게시한 뒤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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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경찰, 30대 남성 특정해 조사 진행
투표장 기표소
경찰, 30대 남성 특정해 조사 진행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장면을 촬영해 중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남구 한 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본인의 기표 과정을 촬영해 SNS에 게시한 뒤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특정 후보에 기표하는 모습이 공개돼 112에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경찰은 30대 남성을 특정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투표의 비밀과 자유로운 선거 과정을 보장하려는 법 취지를 위반해 선거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명백한 선거 범죄”라며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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