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900만원 체불한 뒤 잠적한 식당 업주…7개월만에 체포

박용규 기자 2025. 6. 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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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제공


식당 종업원 7명에게 줘야할 임금 1천900만원을 체불한 뒤 노동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7개월간 잠적한 업주가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해 9~10월 20대 종업원과 외국인 근로자 등 7명의 임금 1천9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A씨에게 돈을 받지 못한 종업원이 노동부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A씨는 노동부의 출석 요구를 받자 자신이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를 중지하고 잠적했다.

노동부는 A씨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그의 주거지 등 소재 수사와 함께 통신영장을 받아 그의 행적을 추적했고, 잠적 7개월여만인 지난달 29일 오전 강원도의 한 모처에서 체포했다.

A씨는 노동부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A씨에 대한 추가 여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양승준 노동부 성남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고 잠적하는 사업주에 대해 끝까지 찾아내서 응당한 처분을 받도록 강력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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