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투표 강요, 투표용지 촬영해 단체방 공유.. 선거법 위반 줄줄이 적발

김은초 2025. 6. 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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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기간 특정 후보에게 투표를 강요하고, 투표용지를 촬영해 단체방에 공유하는 등의 선거 범죄가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제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전 제천시 중앙동 사전투표소 앞에서 일면식이 없는 80대 여성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를 강요한 혐의로 60대 여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소나 그 주변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날 괴산에서는 93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기표한 투표용지 사진이 공유돼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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